부산지방법원 | 2018-10-16 | 2018가단30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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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폭행 사건 손해배상 판결
판결 결과
가해자(배우자 B): 치료비 및 위자료 총 7,190,550원 지급 명령
배우자 C의 해고 관여: 인과관계 미입증으로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2016년 7월 주차장에서 입주민 B가 근로자의 어깨를 치고 목을 밀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6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었습니다. B는 이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핵심 판단
1. 폭행 손해배상 (B에 대한 청구) - 인정
손해액 산정
적극적 손해(치료비): 2,190,550원
위자료: 5,000,000원
근로자의 과실 주장 배척: 가해행위 경위를 뒷받침할 증거 부족으로 기각
2. 배우자의 해고 관여 (C에 대한 청구) - 기각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계약 해지를 의결한 사실은 인정
그러나: 배우자 C이 실제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 부족
법리: 인과관계 입증 실패 → 불법행위 책임 성립 불가
실무 시사점
정황만으로는 불충분 —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황이 아닌 명확한 인과관계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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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연손해금 이율 관련 조항 (구체적인 조문 명시는 없음)
인 조문 명시는 없음) 원문 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306535 판정일 2018.10.1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B은 원고에게 총 7,190,5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배우자의 해고 관여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관리소장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고, 2017. 2. 1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의결이 있었으며, 피고 C이 감사로 선임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원고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을 인정함에 있어, 가해행위의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를 명확히 판단하고, 가해자의 과실 기여 주장을 증거 부족 으로 배척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온전히 인정하였 음. 배우자의 해고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입장을 취하며,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 함. 이는 불법행위 성립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을 시사 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치료비와 위자료를 구분하여 산정하고, 위자료 산정 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인 조문 명시는 없음) : 지연손해금 이율 관련 조항 (구체적인 조문 명시는 없음) 원문 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306535 판정일 2018.10.1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B은 원고에게 총 7,190,5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배우자의 해고 관여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관리소장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고, 2017. 2. 1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의결이 있었으며, 피고 C이 감사로 선임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원고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을 인정함에 있어, 가해행위의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를 명확히 판단하고, 가해자의 과실 기여 주장을 증거 부족 으로 배척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온전히 인정하였 음. 배우자의 해고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입장을 취하며,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 함. 이는 불법행위 성립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을 시사 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치료비와 위자료를 구분하여 산정하고, 위자료 산정 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