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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수습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 결과 업무 부적합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4792011-08-04업무능력부족
- 법원정부출연 연구기관 위촉직 연구원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2010가합41962011-07-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3322011-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휴직기간을 연장하여 2년을 부여하고 복직가능성에 대해 배려하였으나 근로자의 건강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2802011-06-1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발주자로부터 교체요구를 받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2622011-06-0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파견근로자에게 6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뒤 그 중 2개월간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해고한 것은 평가결과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평가기간도 합리적이지 못하여 징계권 남용이다중노위2011부해2492011-06-0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용근로자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는 보통의 해고사유보다 넓게 인정되고,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중노위2011부해1192011-04-2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요리강사로서의 능력 및 자질상의 문제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은 그 사유와 양정에 있어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912011-04-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산재요양 이후 근로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중노위2010부해15132011-03-0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동안 치료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복직만을 요구하자 취업규칙에 따라 자동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4562011-02-2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