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1-07-14 | 2011두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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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폐과 기준의 학칙 규정 필요성
- 법리: 학칙에 폐과 기준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학 학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학구조개혁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및 심의를 거쳐 학칙 개정을 통해 학과를 조정한 이상, 구체적 폐과 기준을 별도로 학칙에 규정할 필요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학 학칙 제5조 제2항 (설치학과 개폐 및 입학정원 조정)
폐과 요건의 불비 여부
- 법리: 학과 폐지 과정에서 신입생 모집 기회 부여 등 폐과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전 학칙 개정의 절차적 하자가 해당 사안 직권면직 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며, 신입생 모집 또는 학과 명칭 변경 등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없으므로, 학과 폐지로 인한 과원 발생은 적법함.
교원 직권면직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대학이 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전직·배치전환하여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 기준을 정하고 심사해야 함. 전직·배치전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 절차 없이 직권면직 가능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1 등 5인: 갑 법인이 해당 대학만을 설치·경영하고, 원고 1 등의 전공이 인접학과 교육과목과 관련성이 부족하여 전직·배치전환을 통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직권면직 처분
2011두2217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대학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사립대학의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 시, 다른 학교나 학과로의 전직·배치전환을 통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 원고 1 등 5인에 대한 직권면직은 전직·배치전환 가능성이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 6에 대한 직권면직은 전직·배치전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사실관계 학교법인 갑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일부 학과를 폐과하는 학칙 개정을 단행 함. 갑 법인은 폐과된 학과 소속 교수들인 원고 1 등 5인과 원고 6을 직권면직 함. 원고 1 등이 소속된 학과는 건축과 및 관광디자인과이며, 원고 6이 소속된 학과는 컴퓨터정보과 임. 갑 법인은 해당 대학만을 설치·경영하며, 원고 1 등의 전공은 인접학과의 교육과목과 관련성이 부족 함. 원고 6의 경우, 해당 대학 내에 컴퓨터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외부 시간강사나 겸임교수가 이를 담당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 학칙 개정 절차의 적법성 법리 음. 법원의 판단 1.자 학칙 개정은 개별적으로 또는 교무위원회나 교수회를 통해 원고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쳤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 음. 학칙 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준수하였고, 원고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불이익을 입지 않았으므로 공고 절차에 잘못이 없 음. 개정 학칙은 2008. 4. 1. 시행되어 학과가 폐과된 것이므로 소급 적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대학평의원회) 대학구조개혁안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사립대학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사립대학의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 시, 다른 학교나 학과로의 전직·배치전환을 통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 원고 1 등 5인에 대한 직권면직은 전직·배치전환 가능성이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 6에 대한 직권면직은 전직·배치전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사실관계 학교법인 갑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일부 학과를 폐과하는 학칙 개정을 단행 함. 갑 법인은 폐과된 학과 소속 교수들인 원고 1 등 5인과 원고 6을 직권면직 함. 원고 1 등이 소속된 학과는 건축과 및 관광디자인과이며, 원고 6이 소속된 학과는 컴퓨터정보과 임. 갑 법인은 해당 대학만을 설치·경영하며, 원고 1 등의 전공은 인접학과의 교육과목과 관련성이 부족 함. 원고 6의 경우, 해당 대학 내에 컴퓨터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외부 시간강사나 겸임교수가 이를 담당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 학칙 개정 절차의 적법성 음. 1.자 학칙 개정은 개별적으로 또는 교무위원회나 교수회를 통해 원고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쳤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 음. 학칙 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준수하였고, 원고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불이익을 입지 않았으므로 공고 절차에 잘못이 없 음. 개정 학칙은 2008. 4. 1. 시행되어 학과가 폐과된 것이므로 소급 적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대학평의원회) 대학구조개혁안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폐과 기준의 학칙 규정 필요성 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1두2217 판정일 2011.07.1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부.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폐과 기준의 학칙 규정 필요성 법리 부.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학 학칙 제5조 제2항 (설치학과 개폐 및 입학정원 조정) 폐과 요건의 불비 여부 법리 부. 법원의 판단 함. 교원 직권면직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전직·배치전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 절차 없이 직권면직 가능 함. 법원의 판단 원고 1 등 5인 음. 원고 6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원의 신분보장)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신분보장), 제53조 제3항 (직권면직), 제57조 제3항 (직권면직)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교원의 신분보장)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직권면직 사유), 제3항 (직권면직 절차)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직권면직 사유), 제3항 (직권면직 절차)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원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학과 폐지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교원의 신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학교법인의 재량권 행사에 엄격한 제한을 가 함. 특히, 면직 회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면직 기준 마련 및 심사 절차 준수를 의무화하여 교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둠. 개별 교원의 전공 특성 및 학교 내 대체 보직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대학 학칙 제5조 제2항 (설치학과 개폐 및 입학정원 조정) 폐과 요건의 불비 여부 부. 함. 교원 직권면직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전직·배치전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 절차 없이 직권면직 가능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1두2217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대학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사립대학의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 시, 다른 학교나 학과로의 전직·배치전환을 통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 원고 1 등 5인에 대한 직권면직은 전직·배치전환 가능성이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 6에 대한 직권면직은 전직·배치전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사실관계 학교법인 갑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일부 학과를 폐과하는 학칙 개정을 단행 함. 갑 법인은 폐과된 학과 소속 교수들인 원고 1 등 5인과 원고 6을 직권면직 함. 원고 1 등이 소속된 학과는 건축과 및 관광디자인과이며, 원고 6이 소속된 학과는 컴퓨터정보과 임. 갑 법인은 해당 대학만을 설치·경영하며, 원고 1 등의 전공은 인접학과의 교육과목과 관련성이 부족 함. 원고 6의 경우, 해당 대학 내에 컴퓨터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외부 시간강사나 겸임교수가 이를 담당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 학칙 개정 절차의 적법성 법리 : 사립학교 학칙 개정 시 교수회 심의, 공고 기간 준수, 소급 적용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1.자 학칙 개정은 개별적으로 또는 교무위원회나 교수회를 통해 원고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쳤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 음. 학칙 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준수하였고, 원고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불이익을 입지 않았으므로 공고 절차에 잘못이 없 음. 개정 학칙은 2008. 4. 1. 시행되어 학과가 폐과된 것이므로 소급 적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대학평의원회) 대학구조개혁안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사립대학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사립대학의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 시, 다른 학교나 학과로의 전직·배치전환을 통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 원고 1 등 5인에 대한 직권면직은 전직·배치전환 가능성이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 6에 대한 직권면직은 전직·배치전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사실관계 학교법인 갑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일부 학과를 폐과하는 학칙 개정을 단행 함. 갑 법인은 폐과된 학과 소속 교수들인 원고 1 등 5인과 원고 6을 직권면직 함. 원고 1 등이 소속된 학과는 건축과 및 관광디자인과이며, 원고 6이 소속된 학과는 컴퓨터정보과 임. 갑 법인은 해당 대학만을 설치·경영하며, 원고 1 등의 전공은 인접학과의 교육과목과 관련성이 부족 함. 원고 6의 경우, 해당 대학 내에 컴퓨터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외부 시간강사나 겸임교수가 이를 담당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 학칙 개정 절차의 적법성 법리: 사립학교 학칙 개정 시 교수회 심의, 공고 기간 준수, 소급 적용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1.자 학칙 개정은 개별적으로 또는 교무위원회나 교수회를 통해 원고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쳤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 음. 학칙 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준수하였고, 원고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불이익을 입지 않았으므로 공고 절차에 잘못이 없 음. 개정 학칙은 2008. 4. 1. 시행되어 학과가 폐과된 것이므로 소급 적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대학평의원회) 대학구조개혁안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불리한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대학구조개혁안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수회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폐과 기준의 학칙 규정 필요성 법리: 학칙에 폐과 기준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대학 학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학구조개혁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및 심의를 거쳐 학칙 개정을 통해 학과를 조정한 이상, 구체적 폐과 기준을 별도로 학칙에 규정할 필요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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