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5-19 | 2010가합3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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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방송법 제45조 제1항,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 만료 후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다만, 갱신 거절은 해고 자체는 아니므로 갱신 거절 사유는 해고 사유보다 다소 넓게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278억 원, 76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음.
- 회사의 노사는 2008년 임금 및 노사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합의서에서 정규직의 정원 15% 감축에 합의하여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감사원은 2008. 8.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서 회사가 인력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연봉계약직 등 정원 외 인력을 증가시켜 전체 인력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함.
- 회사의 노사는 2008. 12. 19.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 임금 동결, 2013년까지 인력 15% 감축 등에 합의함.
- 회사의 경영개혁단은 2009. 1. 및 2009. 4. 비핵심 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계획함.
- 회사는 제805차 경영회의에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외주업체(자회사
- 연봉계약서에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가 없으며, 피고의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상 근무성적 평가가 재계약 결정에 사용된다는 규정은 재계약을 보장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연봉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계약 기간 만료 시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함.
- 피고는 정관 변경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고, 기획예산처로부터 정원 규제를 받는 등 정부로부터 엄격한 관리·통제를 받음. 원고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기간제법 시행(2007. 7. 1.)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되는 상황에서, 피고가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한 근로계약의 기간을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에 맞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함으로써 효력이 상실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방송법 제45조 제1항,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 만료 후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다만, 갱신 거절은 해고 자체는 아니므로 갱신 거절 사유는 해고 사유보다 다소 넓게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278억 원, 76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음.
- 피고의 노사는 2008년 임금 및 노사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합의서에서 정규직의 정원 15% 감축에 합의하여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감사원은 2008. 8.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서 피고가 인력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연봉계약직 등 정원 외 인력을 증가시켜 전체 인력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함.
- 피고의 노사는 2008. 12. 19.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 임금 동결, 2013년까지 인력 15% 감축 등에 합의함.
- 피고의 경영개혁단은 2009. 1. 및 2009. 4. 비핵심 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계획함.
- 피고는 제805차 경영회의에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외주업체(자회사인 KBS비즈니스 등)에 위탁하기로 의결했으며, 계약 기간 만료 후 상당수의 연봉계약직 근로자들이 외주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했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의 사정으로 담당 직무가 소멸하거나 고용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기간제법 시행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발생함.
- 결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는 합리적인 이유 있는 계약의 갱신 거절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관행, 법령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영 상황, 정부의 규제, 관련 법령의 변화 등 외부적 요인까지 폭넓게 고려함을 보여줌.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과 정책적 변화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 초과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의제 규정이 사용자의 갱신 거절 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법령 변화가 고용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