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1-07-22 | 2010구합3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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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주도 노조 간부 직위해제, 직무수행능력 부족 인정 어려워 위법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도운송업을 경영하는 공사로, 참가인들은 원고 산하 대전충남본부 등에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의 조합간부 및 조합원들임.
- 참가인들은 2009. 11. 26.부터 2010. 12. 7. 사이에 '계속된 파업주도로 인한 흥분과 피로 등으로 인해 현재의 직무수행능력으로 담당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열차안전사고 등 국민 일반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되었음.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각하됨.
- 참가인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8. 10. 이 사건 직위해제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의 취소 및 참가인들이 직위해제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음.
- 이 사건 노조는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로 2009. 11. 5.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참여하였고, 2009. 11. 26. 04:00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였음.
- 원고는 파업 돌입 시부터 즉시 직위해제를 처분하고, 직위해제 기간은 1개월로 정하였으며, 직위해제자가 특정대기장소로 복귀하거나 노조의 파업 종료 선언 시 복직 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하였음.
- 원고는 전면 무기한 파업이 시작되자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26일에 이르는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하였고, 직위해제 기간 종료 후 참가인들은 복직하였음.
- 참가인들은 직위해제로 인해 승진소요 최저 년 수 불산입, 승진임용 불가능, 경력 계산 시 불산입,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만 지급, 승급 불가, 성과상여금 일할 계산 시 불산입 등의 불이익을 입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여부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 해제를 의미하며,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성질이 다름.
-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해당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 위반이 해당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참가인들은 파업에 참여한 2009. 11. 5. 이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시까지 약 20여 일의 기간 동안 정상 근무를 하였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업무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를 위하여 사전에 참가인들별로 직무수행능력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은 점, 참가인들이 파업에 참여하였다가 복귀할 때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예상된다면, 사전적인 직위해제가 아니라 파업 참여 후 복귀 시에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이 이 사건 직위해제 당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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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0구합36930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한국철도공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A 2. B 3. C 4. 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AI 36. AJ 37. AK 38. AL 39. AM 40. AN 41. AO 42, AP 43. AQ 44. AR 45. AS 46, AT 47. AU 48. AV 49. AW 50. AX 51. AY 52. AZ 53, BA 54. BB 55. BC 56. BD 57. BE 58. BF 59. BG 60. BH 61. BI 62. BJ 63, BK 64. BL 65. BM 66. BN 67, BO 68. BP 69. BQ 70. BR 71. BS 72. BT 73. BU 74, BV 75. BW 76. BX 77. BY 78. BZ 79. CA 80. CB 81. CC 82. CD 83. CE 84, CF 85. CG 86. CH 87. CI 88. CJ 89. CK 90. CL 91. CM 92. CN 93. CO 94. CP 95, CQ 변론종결: 2011. 6. 1. 판결선고: 2011. 7.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위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산하의 12개 지역본부, 3개 철도차량정비단, 사업소 등에서 상시 31,4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도운송업을 경영하는 공사이다. 참가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간부 및 조합원들로서 원고 산하 대전충남본부,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시설장비사무소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2009. 11. 26.부터 2010. 12. 7.사이에 '계속된 파업주도로 인한 흥분과 피로 등으로 인해 현재의 직무수행능력으로 담당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열차안전사고 등 국민 일반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0구합36930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한국철도공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A 2. B 3. C 4. 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AI 36. AJ 37. AK 38. AL 39. AM 40. AN 41. AO 42, AP 43. AQ 44. AR 45. AS 46, AT 47. AU 48. AV 49. AW 50. AX 51. AY 52. AZ 53, BA 54. BB 55. BC 56. BD 57. BE 58. BF 59. BG 60. BH 61. BI 62. BJ 63, BK 64. BL 65. BM 66. BN 67, BO 68. BP 69. BQ 70. BR 71. BS 72. BT 73. BU 74, BV 75. BW 76. BX 77. BY 78. BZ 79. CA 80. CB 81. CC 82. CD 83. CE 84, CF 85. CG 86. CH 87. CI 88. CJ 89. CK 90. CL 91. CM 92. CN 93. CO 94. CP 95, CQ 변론종결: 2011. 6. 1. 판결선고: 2011. 7.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위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산하의 12개 지역본부, 3개 철도차량정비단, 사업소 등에서 상시 31,4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도운송업을 경영하는 공사이다. 참가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간부 및 조합원들로서 원고 산하 대전충남본부,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시설장비사무소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2009. 11. 26.부터 2010. 12. 7.사이에 '계속된 파업주도로 인한 흥분과 피로 등으로 인해 현재의 직무수행능력으로 담당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열차안전사고 등 국민 일반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는 위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인사규정 제52조(직위해제)
- 1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킨 자
- 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