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기밀엄수 위반’과 ‘회계관리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① 친절 ․ 공정의무 위반, ② 상사에 대한 욕설‧인격모독‧협박 등, ③ …초심유지중앙2018부해8802018-11-12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부서장 회의 및 부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기각서울2018부해21992018-11-07폭언/폭행
- 노동위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은 견책, 감봉(감급), 정직의 사유와 해고의 사유를 조항을 달리하여 규정하면서 귀책사유의 경중에 따르되 폭행에 대하여는 그 발생 경위와 장소, 업무와의 관련성에 따라 징계양정을 결정하도록 한 점…인정 (구제)울산2018부해1232018-11-02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특수폭행,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초심유지중앙2018부해8622018-11-01폭언/폭행
- 노동위가. 행정직원인 근로자가 신규교사 채용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이 채택되도록 서류심사 기준을 결정하는 일부 교사들에게 청탁을 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교사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기각서울2018부해20782018-10-2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진료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인격모독에 해당하는 폭언과 함께 갑작스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탈의실로 들어간 이후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가 오고간 사실이 없어 사용…기각서울2018부해20622018-10-26폭언/폭행
- 노동위개인사업체에서 피신청인 적격은 명의상 대표가 아니라 실경영주에게 있고, 사용자1은 93세의 고령으로 고관절수술로 인하여 약 2년 전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인사, 노무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용자2가 …기각경남2018부해3002018-10-25폭언/폭행
- 노동위술에 취한 상태로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조합장에게 반말을 하였으며, 동료 직원들에게도 반말과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이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이 사건 조합장과 대화를 …인정 (구제)강원2018부해2052018-10-2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영내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도…기각전남2018부해3352018-10-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동료 사원에게 욕설을 들었으나 회사에서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아 폭행이 발생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료 사원을 폭행한 사실 자체는 근로자 자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기각경기2018부해15562018-10-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나.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동료 직원들의 고충처리신청서 및 탄원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징계사유인 …일부인정경북2018부해4762018-10-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입소자를 돌보면서 손으로 머리와 팔을 여러 차례 때린 행위가 CCTV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입소자를 때리…기각경기2018부해15662018-10-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① 지휘․감독 하에 있는 여직원과 회식장소에서의 애정행위, ② 출장지에서 직원 폭행 및 무단 복귀, ③ 직원들의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기각전남2018부해2722018-10-22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