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 2018-10-22 | 2018누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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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 아니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도 아니므로 비례·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언 및 욕설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됨을 시사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진술 내용의 일관성 및 구체성, 그리고 진술자의 담합 동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징계 양정 시, 징계의 경중, 비행의 반복성, 직장 분위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임기제 공무원이라 하여 징계 기준이 달라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직장 내 언어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함.
2018누291 | 서울고등법원 (춘천)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욕설 및 폭언에 대한 견책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욕설 및 폭언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평등 원칙 위반이 아님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0. 20.과 2016. 10. 21. 동료 직원 C, D, H, I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함. D과 H의 진술서에 C에 대한 욕설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 됨. D, H, I의 진술서에 기재된 욕설의 표현은 다르나 내용과 뜻이 일맥상통 함. 원고는 C가 먼저 욕설을 했고, J, K, L이 먼저 욕설을 하여 원고가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F이 C에게 욕설을 한 것을 E이 원고가 한 것으로 착오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견책 처분이 비례·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진술의 신빙성 판단 D과 H의 진술 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고, 담합 동기나 필요성도 없으며, 달리 진술을 맞추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D은 당시 상황과 욕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함. D, H, I의 진술서에 기재된 욕설의 표현은 다르나 내용과 뜻이 일맥상통하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없음. 원고가 먼저 욕설을 당했다는 주장은, D의 증언과 경험칙상 입사 1년 미만 여직원이 상급자에게 먼저 욕설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F이 C에게 욕설을 했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과 증거에 비추어 이유 없음.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 견책은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임. 하급자의 업무 소홀이나 실수에도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은 정당화될 수 없음. 원고의 욕설 및 인격모독 발언이 일회성이 아닌 수차례 있었고, 상황이 심각하여 동료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보임. 판정 요지 직장 내 욕설 및 폭언에 대한 견책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장 내 욕설 및 폭언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평등 원칙 위반이 아님을 인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10. 20.과 2016. 10. 21. 동료 직원 C, D, H, I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함. D과 H의 진술서에 C에 대한 욕설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 됨. D, H, I의 진술서에 기재된 욕설의 표현은 다르나 내용과 뜻이 일맥상통 함. 근로자는 C가 먼저 욕설을 했고, J, K, L이 먼저 욕설을 하여 근로자가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F이 C에게 욕설을 한 것을 E이 근로자가 한 것으로 착오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이 사건 견책 처분이 비례·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진술의 신빙성 판단 D과 H의 진술 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고, 담합 동기나 필요성도 없으며, 달리 진술을 맞추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D은 당시 상황과 욕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 함. D, H, I의 진술서에 기재된 욕설의 표현은 다르나 내용과 뜻이 일맥상통하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없 음. 근로자가 먼저 욕설을 당했다는 주장은, D의 증언과 경험칙상 입사 1년 미만 여직원이 상급자에게 먼저 욕설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 움. F이 C에게 욕설을 했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과 증거에 비추어 이유 없 음.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 견책은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 임. 하급자의 업무 소홀이나 실수에도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은 정당화될 수 없 음. 근로자의 욕설 및 인격모독 발언이 일회성이 아닌 수차례 있었고, 상황이 심각하여 동료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보 임. 임기제 공무원이라 하여 징계 양정에 있어 일반 공무원과 차이를 둘 수 없 음. 해당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해당 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 아니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도 아니므로 비례·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0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언 및 욕설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됨을 시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춘천) 사건번호 2018누291 판정일 2018.10.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기제 공무원이라 하여 징계 양정에 있어 일반 공무원과 차이를 둘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이 사건 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 아니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도 아니므로 비례·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0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언 및 욕설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됨을 시사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진술 내용의 일관성 및 구체성, 그리고 진술자의 담합 동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징계 양정 시, 징계의 경중, 비행의 반복성, 직장 분위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임기제 공무원이라 하여 징계 기준이 달라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직장 내 언어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함. 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진술 내용의 일관성 및 구체성, 그리고 진술자의 담합 동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징계 양정 시, 징계의 경중, 비행의 반복성, 직장 분위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임기제 공무원이라 하여 징계 기준이 달라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직장 내 언어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