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10-31 | 2018가합10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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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재량권 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됨.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2010년경부터 2016. 8.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에게 유사한 형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또한, 원고가 8명의 학생들로부터 고소당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되었고, 이 사건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 참작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점을 고려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성희롱 등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강등'으로 징계기준이 정해져 있음.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성희롱 행위
2018가합10214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금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3. 1. C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2012. 4. 1.부터 부교수로 재직 함. 2016. 6. 20. 원고 소속 학과 학생들이 원고로부터 강제추행 및 모욕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학생상담센터에 신고 함. 피고는 2016. 8. 12.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 11. 1.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피고는 2017. 3. 24. 원고의 행위가 구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C대학교 교직원복무규정 제7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 1이 2014년 1학기에 발생하여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구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13224호, 2015. 3. 27.) 제3조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전 징계사유가 발생했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법원은 이 사건 징계사유 1의 발생 시점(2014. 5.경)을 고려할 때, 2015. 3. 27. 기준으로 종전 징계시효 2년이 완성되지 않아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므로, 2016. 11. 1. 징계의결 요구 당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2017. 3. 28. 법률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구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13224호, 2015. 3. 27.) 제3조: "제66조의4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해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품위유지 의무가 부과 됨.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 행위 여부는 구체적 상황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정 요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금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3. 1. C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2012. 4. 1.부터 부교수로 재직 함. 2016. 6. 20. 원고 소속 학과 학생들이 원고로부터 강제추행 및 모욕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학생상담센터에 신고 함. 피고는 2016. 8. 12.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 11. 1.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피고는 2017. 3. 24. 원고의 행위가 구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C대학교 교직원복무규정 제7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 1이 2014년 1학기에 발생하여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구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13224호, 2015. 3. 27.) 제3조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전 징계사유가 발생했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법원은 이 사건 징계사유 1의 발생 시점(2014. 5.경)을 고려할 때, 2015. 3. 27. 기준으로 종전 징계시효 2년이 완성되지 않아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므로, 2016. 11. 1. 징계의결 요구 당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2017. 3. 28. 법률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구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13224호, 2015. 3. 27.) 제3조: "제66조의4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해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품위유지 의무가 부과 됨.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 행위 여부는 구체적 상황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재량권 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2010년경부터 2016. 8.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에게 유사한 형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102144 판정일 2018.10.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봄. 재량권 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2010년경부터 2016. 8.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에게 유사한 형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또한, 원고가 8명의 학생들로부터 고소당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되었고, 이 사건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 참작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점을 고려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성희롱 등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강등'으로 징계기준이 정해져 있 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성희롱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법원은 원고의 직무 특성, 징계사유 등의 발생 기간과 빈도, 원고와 피해 학생들과의 관계,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 함.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6. 8.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원고의 강의실 내지 연구실 등 학교 내에서 원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 다수에게 유사한 형태의 신체 접촉 등을 함. 원고 소속 학과 학생들 중 8명이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7. 9. 21. 원고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74). 제2심 법원은 2018. 9. 1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함(대전지방법원 2017노3035). 위 형사판결은 원고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속 중임(대법원 2018도15076). 이 사건 징계양정 참작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제1, 2심 모두 유죄 판단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특히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 양정 기준을 확인시켜 줌. 징계시효 관련 법리 적용에 있어 구 사립학교법 부칙의 경과규정을 명확히 해석하여, 개정 법률 시행 전 발생한 사유라도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개정된 징계시효가 적용됨을 확인 함. 이는 징계시효 적용에 있어 법률 개정의 소급적용 여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 행위의 내용, 기간, 빈도, 피해자와의 관계, 형사판결 결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여 성희롱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감경 불가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교원의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신뢰를 고려할 때, 본 판결은 교원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정당한 판단으로 평가됨. 또한, 원고가 8명의 학생들로부터 고소당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되었고, 이 사건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 참작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점을 고려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성희롱 등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강등'으로 징계기준이 정해져 있 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성희롱 행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