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발생시 익년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한다법무811-217601979-09-12
- 행정해석산전ㆍ후휴가는 사산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유급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법무811-165081979-07-11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은 연·월차휴가의 적용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한다법무811-158041979-07-03
- 행정해석신정, 구정 및 특별휴가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무급휴일로 주기로 약정한 때는 특별휴가와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무811-147151979-06-2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기간중에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그날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법무811-128071979-05-29
- 행정해석산전ㆍ후유급휴가는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이며 그 중 산후 30일 이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법무811-67801979-03-21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의 청구절차는 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법무811-68691979-03-21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노사합의하여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34711979-02-12
- 행정해석계속근로연수 2년 이상이라도 당해 연도 출근율이 9할 이상 되지 않으면 그 익년도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기준1455.9-29521979-02-0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입사일 이외의 일정한 역일을 통일적인 산정기준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법무811-23731979-01-30
- 행정해석가산연차휴가는 연간소정일수를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한하여 발생한다법무811-18721979-01-15
- 행정해석주휴일 전후하여 월차유급휴가사용시 유급주휴일은 월차유급휴가일에서 제외된다법무811-282481978-12-22
- 행정해석사업경영 형편상 사직처리하고 재입사시킨 경우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법무811-190391978-09-02
- 행정해석규약에 의거 임기가 5월로 만료되고 연차대회는 6월에 개최하도록 한 경우 현재의 노조대표자는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법무811-111121978-05-30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중복시 가산임금을 각각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54861978-05-22
- 행정해석1년 이상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법무811-68541978-04-04
- 행정해석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ㆍ야간근로수당에 갈음하여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법무811-4731978-01-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전염병 예방접종이 사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부작용은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있다보상1455.6-115151976-07-0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사용치 못하고 퇴직한 경우 소멸한다법무811-9729197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