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2.12
법무811-3471
연장근로를 노사합의하여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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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간 사전합의에 의하여(근로계약 등) 1일 9시간 30분(토요일:5시간 30분) 1주일에 53시간을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한 후 채용하여 월정액의 급료를 지불했을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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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근로 이외에 일정시간을 연장근로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가산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의 산정방법과 그 금액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서 이를 합산한 월 일정금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치 아니하여도 무방하겠으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정의 연장근무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