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발생시 익년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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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발생시 익년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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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는 그 취지가 그 익년에 있어 필히 실지휴가를 사용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양과 노동력의 재생산을 기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익년에 있어 근로자가 이를 사용치 아니한 경우에는(근로자가 청구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이를 주지 아니한 경우 기타 등을 제외하고는) 동 휴가사용권은 이를 소멸한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나 동법상의 제청구권 등에도 동법 제4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이(임금의 소멸시효 3년)준용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3 제2하에 의거(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노사간에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사용치 않고 경과한 경우 등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며(민법 제168조 이하의 시효중단사유가 없는 한)동법 제47조(삭제)의 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제2항에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바인데(현행법에 명시 구법상에는 제한없음)근로자가 적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또는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 이에 대하여도 각각 동법 제4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한 소멸시효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