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1.31
법무811-1856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이 회사사정으로 통일되어 있을 시 1년 미만 자에게도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휴가미사용시 유급휴가수당은 만 1년이 지난 후 발생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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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이 회사사정으로 통일되어 있을 시 1년 미만 자에게도 유급휴가가 부여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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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기일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개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회사 형편상 일정한 날로 통일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사후 1년 미만 자에 대하여 법소정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무방할 것이며,
만 1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연차유급휴가 청구분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 다음 연도의 기간에 미사용분에 대한 유급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