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7.03
법무811-1580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은 연·월차휴가의 적용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은 연·월차휴가의 적용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4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 당해 휴업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은 동법 제1항의 적용상 여차휴가 부여의 기초가 되는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기가을 출근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것이나 이러한 휴업사유에 의하여 1주미만의 기간을 휴업한 경우 일주간 또는 1개월간을 개근한 자에 한하여 보장되는 주휴(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월차휴가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휴업기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