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4.04
법무811-6854
1년 이상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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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2년 이상 계속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해 휴가 1일을 가산해 주어야 한다고 할 때 10년 근속자가 8년째까지는 근로일수에 이상 없었고 9년째 병가로 인해 90% 이상 출근을 하지 못했을 시 10년 근속자가 연차휴가 16일 중 기본일수 8일과 10년째 가산 휴가 1일만 소멸되고 나머지 7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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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해의 직전 연도에 9할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의한 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동법 제2항에 의한 소정의 유급휴가만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