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5.22
법무811-5486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중복시 가산임금을 각각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 중복시 가산임금을 각각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근로시간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이라 하더라도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
야간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