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5.30
법무811-11112
규약에 의거 임기가 5월로 만료되고 연차대회는 6월에 개최하도록 한 경우 현재의 노조대표자는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연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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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규약상 연차대회는 매년 6월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 임원의 임기가 5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6월중에 대회를 개최케 되는 바 현재의 조합대표자는 당연 대회소집권과 대회의 의장이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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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규약에 의하여 임원의 임기는 5월말로 만료되고, 연차대회는 6월중에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조합규약상 이러한 경우의 대회소집절차에 관하여 별단의 정한 바가 없다면 현재의 조합대표자는 대회를 소집하고 그 대회의 의장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