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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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고, 이직 시까지 숙소를 제공받기로 하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서약서에 직접 서명을 한 사실이 있고, 퇴직 시 사…기각경기2018부해18662018-12-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도 징계사유 일부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근로자의 신체접촉 등이 친밀감의 범위를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기각충북2018부해2662018-12-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전 회장이 근로자1에게 명한 대기발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무효로 하거나 출근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1이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채용관련 서류를…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622018-12-13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폭행사건 발생 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등 세차반장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움, ② 세차반장이 언어장애가 심한 점을 고려하면 세차반장이 먼저 험담 사…기각서울2018부해24352018-12-12폭언/폭행
- 노동위연차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점,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점, 출퇴근 기록부 미작성, 출장 및 특근 시에 사전 결재를 받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초심취소중앙2018부해10572018-12-12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흥분 상태에 있던 장애아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음, ②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귀책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③ 장애아동의 학부모에게…기각서울2018부해22422018-12-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전보에 불응한 행위’, ‘상급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행위’및 ‘연차휴가에 대한 승인 없이 2018. 7. 13. 출근하지 않은 행위’를 징계…기각경기2018부해18292018-12-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동료 근로자들과 잦은 다툼 및 폭언, 폭행 등이 있었던 사실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폭행을 유발한 오○○은…기각경기2018부해18172018-12-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회사의 기물 고의적 파괴행위, 임직원에게 폭언, 직원 간 폭행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기물 파괴가 계획적이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8022018-12-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중징계 여부전직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용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다. 생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352018-12-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동료 간 상습 폭행(3회)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1차 폭행에 이어 2차 폭행 시에 징계를 유보받았음에도 3차 폭행사건이 또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 폭행의 정도가 점점 과격화 되어 형사처…기각부산2018부해3682018-12-03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