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8-12-13 | 2018나5063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제1 도급계약 관련 타사 업무지원금 지급 강요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피고 B이 근로자에게 P으로부터 업무지원을 받도록 강요하거나 업무지원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입증해야 함.
- 판단: P이 모델링 작업을 지원하고 피고 B이 업무지원 금액 조치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이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AS-BUILT 작업비용 중 미지급금 청구
- 법리: 피고 B이 근로자에게 약정한 AS-BUILT 작업비용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판단: 피고 B이 근로자에게 H 대리 파견을 요청하며 1,000만 원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H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B의 이중계약으로 인한 잔여 기성 포기 주장은 근로자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B이 담당 직원의 과실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계약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근로자가 400만 원을 받았음을 자인하므로, 피고 B은 미지급금 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용자 배상책임 청구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
2018나50638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도급계약 관련 미지급금 및 사용자 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AS-BUILT 작업 미지급금 600만 원과 사용자 책임에 따른 위자료 200만 원, 총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과 제1, 2 도급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제1 도급계약 작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직원 파견 비용, 피고 B 직원 파견으로 인한 비용, 타사 업무지원금 지급 강요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함.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Q선과 R선의 AS-BUILT 작업을 수행하고 1,000만 원을 약정받았으나 400만 원만 지급받고 600만 원을 미지급받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 B 소속 직원 X의 비위행위 제보 후 X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B에게 사용자 배상책임을 청구 함.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의 직원들을 경쟁업체인 피고 C으로 이직 종용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도급계약 작업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 법리 함. 판단 음. 직원 파견 등을 이유로 한 비용 청구 법리 함. 판단 음. 피고 B 직원의 원고 사무실 파견으로 인한 비용 청구 판정 요지 도급계약 관련 미지급금 및 사용자 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B 주식회사는 근로자에게 AS-BUILT 작업 미지급금 600만 원과 사용자 책임에 따른 위자료 200만 원, 총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B과 제1, 2 도급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제1 도급계약 작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직원 파견 비용, 피고 B 직원 파견으로 인한 비용, 타사 업무지원금 지급 강요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함. 근로자는 피고 B의 요청으로 Q선과 R선의 AS-BUILT 작업을 수행하고 1,000만 원을 약정받았으나 400만 원만 지급받고 600만 원을 미지급받았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피고 B 소속 직원 X의 비위행위 제보 후 X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B에게 사용자 배상책임을 청구 함. 근로자는 피고 B이 근로자의 직원들을 경쟁업체인 피고 C으로 이직 종용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도급계약 작업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 함. 음. 직원 파견 등을 이유로 한 비용 청구 함. 음. 피고 B 직원의 원고 사무실 파견으로 인한 비용 청구 함. 음. 사무실 사용료 지급 약정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제1 도급계약 관련 타사 업무지원금 지급 강요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50638 판정일 2018.1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판단 음. 사무실 사용료 지급 약정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제1 도급계약 관련 타사 업무지원금 지급 강요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함. 판단 음. AS-BUILT 작업비용 중 미지급금 청구 법리 부. 판단 음. 피고 B의 이중계약으로 인한 잔여 기성 포기 주장은 원고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B이 담당 직원의 과실을 원고에게 전가할 계약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원고가 400만 원을 받았음을 자인하므로, 피고 B은 미지급금 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용자 배상책임 청구 법리 함. 피용자가 고의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판단 됨. 따라서 피고 B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X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책임이 있 음. 위자료 액수는 200만 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다.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경쟁업체로의 이직 종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함. 판단 음. 참고사실 피고 B은 원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선박의 예산 중 1,000만 원을 전용하여 AS-BUILT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피고 B 직원의 오류로 이중계약이 체결 됨. 피고 B 감사팀은 X에 대한 감사업무를 진행하였고, X는 해고 됨. 검토 본 판결은 도급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유형(작업 지연, 추가 비용, 직원 파견, 손해배상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사용자 책임의 범위에 대해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처리와 관련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직원 관리 및 감사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 함. 계약상 약정의 존재 여부와 그 입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주장하는 청구는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음. AS-BUILT 작업비용 중 미지급금 청구 부. 음. 피고 B의 이중계약으로 인한 잔여 기성 포기 주장은 근로자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B이 담당 직원의 과실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계약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근로자가 400만 원을 받았음을 자인하므로, 피고 B은 미지급금 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용자 배상책임 청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8나50638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도급계약 관련 미지급금 및 사용자 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AS-BUILT 작업 미지급금 600만 원과 사용자 책임에 따른 위자료 200만 원, 총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과 제1, 2 도급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제1 도급계약 작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직원 파견 비용, 피고 B 직원 파견으로 인한 비용, 타사 업무지원금 지급 강요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함.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Q선과 R선의 AS-BUILT 작업을 수행하고 1,000만 원을 약정받았으나 400만 원만 지급받고 600만 원을 미지급받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 B 소속 직원 X의 비위행위 제보 후 X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B에게 사용자 배상책임을 청구 함.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의 직원들을 경쟁업체인 피고 C으로 이직 종용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도급계약 작업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 법리 : 원고가 W 협력업체 등의 업무 지연으로 늦게 작업을 시작했거나,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작업이 지연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판단 : 원고가 약정된 기간보다 늦게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체결일이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작업 지연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음. 직원 파견 등을 이유로 한 비용 청구 법리 : 원고가 제1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과 무관하게 직원들을 파견했거나, 피고 B이 계약금액과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을 입증해야 함. 판단 : 원고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피고 B과의 협의를 거쳐 직원들을 파견한 것이며, 별도의 인건비 지급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 B 직원의 원고 사무실 파견으로 인한 비용 청구 판정 요지 도급계약 관련 미지급금 및 사용자 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B 주식회사는 근로자에게 AS-BUILT 작업 미지급금 600만 원과 사용자 책임에 따른 위자료 200만 원, 총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B과 제1, 2 도급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제1 도급계약 작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직원 파견 비용, 피고 B 직원 파견으로 인한 비용, 타사 업무지원금 지급 강요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함. 근로자는 피고 B의 요청으로 Q선과 R선의 AS-BUILT 작업을 수행하고 1,000만 원을 약정받았으나 400만 원만 지급받고 600만 원을 미지급받았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피고 B 소속 직원 X의 비위행위 제보 후 X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B에게 사용자 배상책임을 청구 함. 근로자는 피고 B이 근로자의 직원들을 경쟁업체인 피고 C으로 이직 종용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도급계약 작업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 법리: 근로자가 W 협력업체 등의 업무 지연으로 늦게 작업을 시작했거나,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작업이 지연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판단: 근로자가 약정된 기간보다 늦게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체결일이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작업 지연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음. 직원 파견 등을 이유로 한 비용 청구 법리: 근로자가 제1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과 무관하게 직원들을 파견했거나, 피고 B이 계약금액과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을 입증해야 함. 판단: 근로자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피고 B과의 협의를 거쳐 직원들을 파견한 것이며, 별도의 인건비 지급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 B 직원의 원고 사무실 파견으로 인한 비용 청구 법리: 근로자가 피고 B 직원의 숙식비 및 세금 등으로 4,8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피고 B이 이를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어야 함.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파견 직원들은 제2 도급계약상의 설계 업무 지원을 위해 근무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은 일의 완성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근로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며, 피고 B이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음. 사무실 사용료 지급 약정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제1 도급계약 관련 타사 업무지원금 지급 강요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피고 B이 근로자에게 P으로부터 업무지원을 받도록 강요하거나 업무지원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입증해야 함. 판단: P이 모델링 작업을 지원하고 피고 B이 업무지원 금액 조치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이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50638 판정일 2018.1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원고가 피고 B 직원의 숙식비 및 세금 등으로 4,8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피고 B이 이를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어야 함.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파견 직원들은 제2 도급계약상의 설계 업무 지원을 위해 근무한 것이므로, 원고가 부담한 비용은 일의 완성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원고가 부담함이 타당하며, 피고 B이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음. 사무실 사용료 지급 약정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제1 도급계약 관련 타사 업무지원금 지급 강요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 피고 B이 원고에게 P으로부터 업무지원을 받도록 강요하거나 업무지원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입증해야 함. 판단 : P이 모델링 작업을 지원하고 피고 B이 업무지원 금액 조치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이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음. AS-BUILT 작업비용 중 미지급금 청구 법리 : 피고 B이 원고에게 약정한 AS-BUILT 작업비용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판단 : 피고 B이 원고에게 H 대리 파견을 요청하며 1,000만 원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H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B의 이중계약으로 인한 잔여 기성 포기 주장은 원고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B이 담당 직원의 과실을 원고에게 전가할 계약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원고가 400만 원을 받았음을 자인하므로, 피고 B은 미지급금 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용자 배상책임 청구 법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 성립 함. 피용자가 고의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판단 : X가 자신에 대한 감사업무 진행을 무마하기 위해 업무시간 중 원고를 찾아가 위협한 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피고 B의 X에 대한 감사업무 등 그 사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 B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X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책임이 있 음. 위자료 액수는 200만 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 다.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경쟁업체로의 이직 종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 피고 B이 원고의 직원들에게 경쟁업체로 이직하도록 종용한 사실을 입증해야 함. 판단 : 피고 B이 직원들에게 이직을 종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피고 B은 원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선박의 예산 중 1,000만 원을 전용하여 AS-BUILT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피고 B 직원의 오류로 이중계약이 체결 됨. 피고 B 감사팀은 X에 대한 감사업무를 진행하였고, X는 해고 됨. 검토 본 판결은 도급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유형(작업 지연, 추가 비용, 직원 파견, 손해배상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사용자 책임의 범위에 대해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처리와 관련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직원 관리 및 감사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 함. 계약상 약정의 존재 여부와 그 입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주장하는 청구는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음. AS-BUILT 작업비용 중 미지급금 청구 법리: 피고 B이 근로자에게 약정한 AS-BUILT 작업비용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판단: 피고 B이 근로자에게 H 대리 파견을 요청하며 1,000만 원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H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B의 이중계약으로 인한 잔여 기성 포기 주장은 근로자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B이 담당 직원의 과실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계약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근로자가 400만 원을 받았음을 자인하므로, 피고 B은 미지급금 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용자 배상책임 청구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