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12-14 | 2018가합1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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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당초 경고와 함께 해당 사안 제재를 결의하였으나, 해당 사안 제재를 견책으로 본다면 이중징계의 문제가 발생함.
- 회사는 2018년 회원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징계의 종류에 '공개사과 명령'을 추가하였으나, 해당 징계 당시에는 특별한 근거 없이 이루어졌음.
- 8차 회원윤리위원회는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경고보다 미약한 해당 사안 제재를 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밝혀 해당 사안 제재가 견책에 해당한다는 회사의 주장과 모순됨.
- 따라서 회원윤리위원회가 근로자에게 한 해당 사안 제재는 견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해당 징계의 효력
- 해당 사안 제재는 근거가 없고 견책에도 해당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사안 제재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해당 징계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임.
검토
- 본 판결은 사단법인의 자치규범에 따른 징계권 행사 시에도 회원의 헌법상 기본권(양심의 자유)을 침해하는 내용의 명령은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단법인의 자율성과 회원의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사과문 게재'와 같이 내심의 윤리적 판단을 강제하는 행위가 징계 사유의 전제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징계 사유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음.
- 또한, 징계의 종류와 내용이 자치규범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사한 징계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적인 해석을 보여주었음.
- 피고 정관과 회원윤리위원회 규정상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사유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결의사항의 내용이 징계대상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함.
- 원고가 사과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으나, 곧바로 피고 회장이 원고의 사과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회원윤리위원회의 조정안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제재는 회원윤리위원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효력이 없음.
이 사건 제재가 견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 정관 및 회원윤리위원회 규정상 징계의 종류 중 견책은 기간을 달리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는 조치만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없음.
- 피고는 당초 경고와 함께 이 사건 제재를 결의하였으나, 이 사건 제재를 견책으로 본다면 이중징계의 문제가 발생함.
- 피고는 2018년 회원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징계의 종류에 '공개사과 명령'을 추가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 당시에는 특별한 근거 없이 이루어졌음.
- 8차 회원윤리위원회는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경고보다 미약한 이 사건 제재를 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밝혀 이 사건 제재가 견책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과 모순됨.
- 따라서 회원윤리위원회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제재는 견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징계의 효력
- 이 사건 제재는 근거가 없고 견책에도 해당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제재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임.
검토
- 본 판결은 사단법인의 자치규범에 따른 징계권 행사 시에도 회원의 헌법상 기본권(양심의 자유)을 침해하는 내용의 명령은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단법인의 자율성과 회원의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사과문 게재'와 같이 내심의 윤리적 판단을 강제하는 행위가 징계 사유의 전제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징계 사유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음.
- 또한, 징계의 종류와 내용이 자치규범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사한 징계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적인 해석을 보여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