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12-13 | 2018나3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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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회사의 불법행위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늦어도 D에서 퇴사한 뒤 회사를 고소한 2014. 11. 25.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했다고 판단함.
- 해당 소는 2014. 11. 25.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 12.에 제기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중단(회사의 채무 승인)에 대해서는, 회사가 형사사건 합의금 협의를 시도하면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전혀 별도 관점에서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시효제도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
검토
2018나34696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1.경부터 2014. 7. 31.까지 D의 법무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같은 기간 D의 사내이사 겸 사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4. 11. 25. 피고를 협박, 모욕, 근로기준법위반(근로지폭행)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원고는 2016. 3. 3. D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D의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D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 함. 원고는 2018. 1. 12.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모욕, 협박)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권 남용 및 기판력 저촉 여부 피고는 원고가 D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피고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고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D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위자료 청구 소송은 당사자가 다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 함. 불법행위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가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원고에게 인격적인 모독과 폭언을 가하여 모욕, 협박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면책 항변 피고는 D이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면책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D이 지급한 위자료는 D의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이며,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의해 지급된 위자료가 아니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판정 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소멸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11.경부터 2014. 7. 31.까지 D의 법무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회사는 같은 기간 D의 사내이사 겸 사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4. 11. 25. 회사를 협박, 모욕, 근로기준법위반(근로지폭행) 등으로 고소하였고, 회사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근로자는 2016. 3. 3. D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D의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D은 근로자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 함. 근로자는 2018. 1. 12.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불법행위(모욕, 협박)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권 남용 및 기판력 저촉 여부 회사는 근로자가 D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회사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고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D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회사에 대한 해당 사안 위자료 청구 소송은 당사자가 다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주장을 기각 함. 불법행위 인정 여부 법원은 회사가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근로자에게 인격적인 모독과 폭언을 가하여 모욕, 협박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면책 항변 회사는 D이 근로자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회사가 면책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D이 지급한 위자료는 D의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이며,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의해 지급된 위자료가 아니므로 회사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소멸시효 완성 여부 회사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봄. 근로자는 회사의 불법행위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늦어도 D에서 퇴사한 뒤 회사를 고소한 2014. 11. 25.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했다고 판단 함. 해당 소는 2014. 11. 25.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 12.에 제기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중단(회사의 채무 승인)에 대해서는, 회사가 형사사건 합의금 협의를 시도하면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34696 판정일 2018.1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봄.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늦어도 D에서 퇴사한 뒤 피고를 고소한 2014. 11. 25.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소는 2014. 11. 25.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 12.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함.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중단(피고의 채무 승인)에 대해서는, 피고가 형사사건 합의금 협의를 시도하면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 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 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전혀 별도 관점에서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시효제도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 다. 검토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 음. 특히,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나 확정 여부가 민사상 소멸시효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피해자가 불법행위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설령 가해자가 직장 상사여서 즉시 손해배상청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퇴사 후 고소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 시점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피해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불법행위 피해자는 가해행위 인지 시점과 권리 행사 가능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시사함.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 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 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전혀 별도 관점에서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시효제도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 다. 검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