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군입대를 위하여 사직하고 군복무 후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근기1451-123061984-05-2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 일방이 금전으로 대체지급하는 것은 휴가박탈로 부당하다근기1451-90201984-04-0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발생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 휴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일수는 4일이다근기1451-60151984-03-07
- 행정해석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근기1451-315331983-12-21
- 행정해석주민등록증 경신으로 휴무함을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차, 월차, 연차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근기1451-305521983-12-12
- 행정해석주민등록증 경신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근기1451-278591983-11-09
- 행정해석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시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2. 일급제의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보상1457.8-187111983-07-22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근기1451-159701983-06-23
- 행정해석갱내 붕괴사고로 인한 구조기간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280401982-10-13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근기1455-255591982-09-14
- 행정해석월간ㆍ연간일수 전체를 요양휴업한 경우 연ㆍ월차유급휴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근기1455-221961982-08-1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특정 기준일을 정해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근기1455-158681982-06-0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하더라도 별도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근기1455-110201982-04-21
- 행정해석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함은 부당하다 .근기1455-1982-04-13
- 행정해석회사차량을 이용하여 통근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8.7-90581982-04-01
- 행정해석요양으로 휴업한 경우 연·월차유급휴가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다근기1455-68711982-03-11
- 행정해석구속기소된 노조 임원의 급료ㆍ상여금 등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노조1454-230931981-07-28
- 행정해석회사 지시에 의해 연장근로했다면 법정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근기1455-213331981-07-10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에 대한 금품대체 지급률은 100%이다근기1455-191151981-06-19
- 행정해석평균임금 개정은 동종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따라 개정된다보상1458.7-160071981-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