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으로 휴업한 경우 연·월차유급휴가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1년간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사원에게 월차유급휴가(또는 월차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또는 연차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또,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저에 의하면 1년간 연차휴가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급휴가는 가능하지만 유급휴가 및 연차수당은 소멸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월간 또는 연간 총일수를 근로기준법 제7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한 요양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동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는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함.
다만, 월간 또는 연가 일부만을 요양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여 해당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또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 자체는 소멸되는 것이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분은 휴가사용권 자체가 익년도에 이월되어 익년도 발생분도 합산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합산된 휴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통상임금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