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7.10
근기1455-21333
회사 지시에 의해 연장근로했다면 법정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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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 지시에 의해 연장근로한 경우 법정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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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연장시간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법정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연장근무와 동일한 시간중에 겸하여 명령된 것은 사무착오일 것으로 보이며,
숙직원수는 당해 업무의 필요에 따라 회사 자체에서 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