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0.13
근기1455-28040
갱내 붕괴사고로 인한 구조기간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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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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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근로자가 갱내 작업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되었으나 구조작업 지연으로 수주일을 순직상태에서 갱내에 갇혀 있었을 때 임금계산에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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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근로자가 갱내 작업중 갱도가 붕락되어 수주일(14일)을 갱내에 갇혀있다가 생환되었을 때의 임금계산에 일 14시간을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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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 붕락사고 등으로 인하여 구조작업을 하는 기간에 있어서는 근로의 제공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지불을 행하는 것(사망자는 사망확인시까지)이 원칙임.
다만, 당해 근로자의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남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