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7.28
노조1454-23093
구속기소된 노조 임원의 급료ㆍ상여금 등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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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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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이 조합업무와 관련 구속 기소되었으나, 장기간(1개월 이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급료(월급)를 지급해도 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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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의 상여금을 지불토록 되어 있으나(지불일 지급액이 일정치 않고, 조합재정이 허락하는 경우 지급함) 5월말 현재 250%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으며(결산일은 매년 7월 말일임) 구속기소 일자는 지난 6.12로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50%의 상여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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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휴가비 등 기타 임금을 지불해도 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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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 임직원에 대한 급료(각종 수당, 상여금 포함)는 당해 노조의 규약(제규정 포함)과 예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귀 조합 또는 소속 연맹 등의 규정 절차와 예산에 의거, 판단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