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9.14
근기1455-25559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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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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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소요 근무기간은 법에 1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휴가부여 시점을 변경할 경우 기왕에 부여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부여하여야 하며, 시기변경으로 발생한 공백기간 등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해서 부여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