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7.22
보상1457.8-18711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시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2. 일급제의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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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장수당이 포함된 건설업체 일용근로자의 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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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5,000원으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제외되어야 하므로,
일액통상임금은
15,000
─────────────────────────×12(소정근로시간)=12,857원이며,
(실근로시간)12시간+(연장근로시간 4시간×50/100)
- "1"과 동일한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 일당 15,000원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15,000원이 일액통상임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