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4.06
근기1451-9020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 일방이 금전으로 대체지급하는 것은 휴가박탈로 부당하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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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 일방이 금전으로 대체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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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동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건전한 유지와 사생활을 영위토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는 것인 바,
동 유급휴가발생 즉시 일방적인 금전 대체지급은 사실상 휴가를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