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3.07
근기1451-6015
연차유급휴가 발생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 휴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일수는 4일이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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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1982.1.1에 입사하여 1983.1.4자로 만 1년간을 개근하고 퇴직을 청원하였는 바 동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보상금 지급방법은.
연차유급휴가 보상금은 근로자가 1년간 개근하였을 때에는 다음해에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4자로 퇴직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휴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일수는 4일로, 8일이 아닌 4일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연차유급휴가 보상금은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그 자체에 대한 보상이므로 다음해의 근무일자에 관계없이 전년도 1년을 개근하였다면 8일분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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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최저기준인 바, 동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은 회사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