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을 이용하여 통근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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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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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관내 ○○위생공사는 상시근로자 14명으로 써비스업(오물수거)을 하는 업체이며, 근로시간은 08:00~17:00입니다. 동사에서는 작업편의상 오물수거용 차량의 차고에서 6km떨어진 주유소옆에서 당일 작업지시를 하고 또한 근로자(작업원)도 위 주유소 옆으로 출근하여 작업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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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차고에서 출발하는 오물수거용 차량은 위 주유소로 운행하는 도중 출근하는 동사 소속 근로자(작업원) 요구가 있으면 동 차량에 편승 출근시키곤 하였는 바,1982년 오전 7시30분경 차고에서 위 주유소로 가는 도중 동사 근로자들이 추운 날씨(영하 2도 정도)로 인하여 불을 피우면서 동 차량에 편승하여 작업장으로 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을 동 차량운전기사가 발견하고 정차하면서 엔진을 가동시킨 상태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불안전하게 제동시키고 하차하여 같이 불을 쬐면서 5분여간 잡담하는 사이에 차량의 엔진진동으로 인하여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완되면서 경사진 노면(약 5도)을 미끄러져 불을 쪼이던 동사 소속 작업원 1명을 치어 전치 7주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하였는 바, 동 재해의 업무상 재해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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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수거용 차량이 출ㆍ퇴근용으로 사용주가 제공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평상시 근로자들이 동 차량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장소로서, 동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되어 있고 동 차량 이용에 대하여 사업주가 묵인하였다면,
동 재해는 동료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완전제동 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동료근로자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