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2.12
근기1451-30552
주민등록증 경신으로 휴무함을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차, 월차, 연차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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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83년 11월 7일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증을 받고 시골에 내려가 1일간의 결근을 하여 일을 마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1일간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인정하고 봉급 중에서 3일간의 일당 봉급을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회사측의 입장을 인정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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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일절경신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한 공의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동 필요시간의 유ㆍ무급에 대하여는 노사협의에 의하여 결정ㆍ시행할 사항인 것임.
따라서 동 필요시간을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 월차,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한 것이고, 당부 ○○출장소에 신고하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처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