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6.23
근기1451-15970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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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82년도에 40일간 휴업을 하였음. 실질적으로 당사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나 6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휴업을 하였음.
연차휴가를 지급함에 있어 휴업기간 40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휴가 지급일수를 산출 지급함이 가능한지.
(예)
1년간 개근일수를 300일로 볼 때 휴업일 40일을 공제한 260일은 9할 미만이 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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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간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서 동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총근로일수로 보아 그 출근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함.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연간소정근로일수(300일)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40일)을 공제한 일수(260일)의 9할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