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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법원 판례
행정해석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는 그것이 권고사직을 받은 것에 대해 노동조합과 함께 항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단적·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과-1457
2010-06-18
행정해석
임금교섭 기간 중에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과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여부는 그간의 교섭진행 경위, 노동조합측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남용여부, 개별교섭의 대상 및 목적이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과-2031
2004-07-27
행정해석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그 목적이 조합활동을 위한 조합원 지위의 유지·존속이 아닌 개별적 근로관계에 따른 사용자와의 고용관계 자체의 회복을 위한 것이므로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지 아니한다
노사관계법제과-997
2008-11-06
행정해석
법인 산하 병원장에게 근로자의 임면권, 인사권,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당해 병원장이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학교법인 이사장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노동조합과-983
2004-04-12
행정해석
1. ○○공무원노조(단위노조)가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면서 소속 상급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아닌 다른 △△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2. ○○공무원노조(단위노조)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공공노사관계팀-1225
2007-06-12
행정해석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에 대항하여 생산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한 경우라면 나머지 시설을 계속 가동하여 조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사관계법제팀-2687
2006-09-11
행정해석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상 대의원 보선 사유가 발생하고 규약상 대의원 배정비율을 ‘조합원 10명당 1명을 배정하고 단수 6명당 1명을 추가 배정’으로 정하고 있고 대의원 보선 기준일 현재 조합원이 254명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대의원 정수는 25명이므로 재적 대의원 5명을 제외한 20명을 보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조68107-1077
2000-01-01
행정해석
기금의 관리 주체인 사용자가 기금의 일부를 특정 노동단체에 후생기금 명목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결과가 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 규정의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노사관계팀-1930
2006-09-28
행정해석
1.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교섭개시 전에 교섭대상 해당 여부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교섭의제를 사전 협의ㆍ확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2. 사용자는 교섭 개시전 교섭의제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노조68107-580
2003-11-07
행정해석
노동조합에서 인력감축 저지를 위한 투쟁방안의 일환으로 열차승무원 등에게 “인력감축 결사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리본을 착용할 것을 지시하여 그러한 행위가 실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 행위가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협력68107-384
2000-01-01
행정해석
1.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의에 의거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하거나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것이다2. 사용자는 노동조합 탈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 3. 사용자는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노조1454-12435
1984-05-30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있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들은 상호 협의하여 교섭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각 학교 설립ㆍ경영자 전체가 참여하는 교섭단을 구성하거나 학교 설립ㆍ경영자들이 협의하여 적정한 숫자의 교섭대표단을 선정하고 교섭대표단에게 교섭 또는 협약 체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로 구성된 단체에 교섭 또는 협약체결권을 위임하고 교섭단을 구성하는 등으로 교섭단을 구성할 수 있다
노조-3484
2004-12-17
행정해석
법 시행당시 사용자가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1.12.31까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기존 단체협약 및 노사간의 특약 등이 정한 바에 따라 급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노조01254-461
1997-05-22
행정해석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을 포괄 양수받은 자는 노사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의 해당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효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지므로, 만일 상여금이 조합비 일괄공제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된다
노동조합과-1991
2008-08-08
행정해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에 준하여 연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당사자가 이를 연ㆍ월차휴가에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동법상의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기68207-1560
2003-12-02
행정해석
임금 외의 사항에 관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임금협약을 갱신 체결하기 위한 교섭과정에서, 자동승진제·총 정원제 등 임금 외의 사항으로서 기존 단체협약에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사항의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노조68107-599
2003-11-24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노사쌍방이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노조01254-732
1997-08-22
행정해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특별조정위원회가 중재회부를 권고하여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중재신청 및 중재회부 결정은 쟁의행위 개시 전ㆍ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노조68110-481
2003-09-08
행정해석
근참법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협의범위는 노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협의는 합의를 전제하지 않으며, 합의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0조에 의한 벌칙이 부과된다
협력68210-303
2000-01-01
행정해석
업무 전결권 체계조정, 점포 신설부서 통폐합, 외국인 임직원 축소ㆍ내국인 비율 확대 등 경영주체에 의한 경영상의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팀-3855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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