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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10-48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특별조정위원회가 중재회부를 권고하여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중재신청 및 중재회부 결정은 쟁의행위 개시 전ㆍ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