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3484 |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있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들은 상호 협의하여 교섭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각 학교 설립ㆍ경영자 전체가 참여하는 교섭단을 구성하거나 학교 설립ㆍ경영자들이 협의하여 적정한 숫자의 교섭대표단을 선정하고 교섭대표단에게 교섭 또는 협약 체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로 구성된 단체에 교섭 또는 협약체결권을 위임하고 교섭단을 구성하는 등으로 교섭단을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