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산하 병원장에게 근로자의 임면권, 인사권,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당해 병원장이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학교법인 이사장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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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학교법인△△학원은 법인 산하 대학교 및 8개의 병원에 노동조합이 각각 설립되어 임금 및 단체협약은 병원장이 법인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아 각 노동조합 대표자와 체결하고 있음
각 노동조합에서는 매번 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법인에서는 각 병원장에게 소속 교직원의 지휘 통솔 및 책임경영을 실시하도록 하고 병원운영을 독립채산제로 전환하였음
법인의 정관에 각 병원장은 교직원을 지휘 통솔하여 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병원 경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경영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를 병원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사장이 각 병원 교직원의 근로조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향력·지배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아니라 각 병원장이 단체교섭 대상자가 아닌지 여부.
학교법인 이사장이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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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 할 것임.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임면권, 인사권,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 등의 행사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법인 산하 병원장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당해 병원장이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학교법인 이사장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