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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983 | 법인 산하 병원장에게 근로자의 임면권, 인사권,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당해 병원장이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학교법인 이사장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