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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사관계팀-1930 | 기금의 관리 주체인 사용자가 기금의 일부를 특정 노동단체에 후생기금 명목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결과가 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 규정의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