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9.28
공공노사관계팀-1930
기금의 관리 주체인 사용자가 기금의 일부를 특정 노동단체에 후생기금 명목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결과가 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 규정의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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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소속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용카드사와 맞춤형복지제도협약을 체결하면서 복지기금 중 일부를 공무원노동조합에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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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4호(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복지기금이 전체 직원들의 복지카드 사용 등으로 조성된 경우, 기금은 당초의 조성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기금의 관리 주체인 사용자가 기금의 일부를 특정 노동단체에 후생기금 명목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결과가 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 규정의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