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11.07
노조68107-580
1.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교섭개시 전에 교섭대상 해당 여부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교섭의제를 사전 협의ㆍ확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2. 사용자는 교섭 개시전 교섭의제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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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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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가 있은 후 교섭개시전에 실시되는 교섭관련 협의에서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있는 "교섭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는 조문은 교섭의제를 확정하고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보아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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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기 위하여 '교섭개시 전 의제선정'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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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통보가 있는 때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교섭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섭내용ㆍ교섭위원수ㆍ교섭일시 및 장소 등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교섭개시 전에 교섭대상 해당 여부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교섭의제를 사전 협의ㆍ확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음.
- 다만, 사용자는 교섭 개시전 교섭의제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해태하여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