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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580 | 1.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교섭개시 전에 교섭대상 해당 여부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교섭의제를 사전 협의ㆍ확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2. 사용자는 교섭 개시전 교섭의제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