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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2687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에 대항하여 생산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한 경우라면 나머지 시설을 계속 가동하여 조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