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노사쌍방이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노사쌍방이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사 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종전에는 사법적 해결에만 의존함에 따라 소송비용의 과다와 노사관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을 감안하여 새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과 이행방법에 대하여 노사간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노사가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쉽게 이견을 해소할 수 있음.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노사쌍방이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