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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732 |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노사쌍방이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