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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3855 | 업무 전결권 체계조정, 점포 신설부서 통폐합, 외국인 임직원 축소ㆍ내국인 비율 확대 등 경영주체에 의한 경영상의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