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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사관계팀-1225 | 1. ○○공무원노조(단위노조)가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면서 소속 상급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아닌 다른 △△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2. ○○공무원노조(단위노조)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