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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1457 | 연차유급휴가는 그것이 권고사직을 받은 것에 대해 노동조합과 함께 항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단적·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