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조합과-2031 | 임금교섭 기간 중에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과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여부는 그간의 교섭진행 경위, 노동조합측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남용여부, 개별교섭의 대상 및 목적이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