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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599 | 임금 외의 사항에 관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임금협약을 갱신 체결하기 위한 교섭과정에서, 자동승진제·총 정원제 등 임금 외의 사항으로서 기존 단체협약에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사항의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