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외의 사항에 관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임금협약을 갱신 체결하기 위한 교섭과정에서, 자동승진제·총 정원제 등 임금 외의 사항으로서 기존 단체협약에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사항의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공사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2002.9.25~2004.9.24), 임금협약은 1년(2002.12.31~2003.12.30)이며, 2002.9.25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상위자 평가, 조직 총 정원제, 자동승진제" 등 단체협약에서 다루기 힘든 사항은 2002. 9월 중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 .
2003.9.6. 노동조합은 2003년도 임금교섭을 요구하면서 교섭안건에 승진적체 해소차원의 자동승진제 등 인사사항을 추가하여 공사와 노조는 2003.9.19 교섭 개시 이후 교섭 대상 및 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8차에 걸친 논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질의사항〉
-
현행 임금협약에 포함된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 상여금, 보수지급기준 이외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자동승진제, 직급정년제, 다면평가제도 확대, 인력확충, 교대근무자 선호여건 조성 등이 임금협약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약 교섭시 노조가 경영권 내지 인사사항 등을 임금교섭 대상에 포함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가 임금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것인지 여부.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임금교섭 대상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로 성립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교섭대상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임금에 관한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을 구분하여 교섭하고 그 결과 임금협약과 그 외의 사항에 관한 단체협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각 협약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 이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당사자는 각 협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동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것임.
2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금 외의 사항에 관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임금협약을 갱신 체결하기 위한 교섭과정에서, 자동승진제·총 정원제 등 임금 외의 사항으로서 기존 단체협약에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사항의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에 관한 교섭만을 주장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아울러, 노동조합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 단체협약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이미 단체협약으로 자동승진제 등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키로 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자동승진제 등에 관한 교섭을 다시 요구하는 등 단체협약의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