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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1454-12435 | 1.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의에 의거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하거나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것이다2. 사용자는 노동조합 탈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 3. 사용자는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