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5.30
노조1454-12435
1.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의에 의거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하거나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것이다2. 사용자는 노동조합 탈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 3. 사용자는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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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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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소속 청소원으로 임용(취업)되면 동시에 자동적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노동조합에서 일방적으로 가입시킨 후(본인들도 모르게 노조에서 가입액을 작성) 노조비를 공제하는 바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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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직 중 노동조합을 탈퇴코자 하는 바 탈퇴 후 비조합원으로서 근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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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가능하다면 사용주(○○시청)로부터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처우상 차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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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의에 의거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하거나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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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는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