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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68210-303 | 근참법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협의범위는 노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협의는 합의를 전제하지 않으며, 합의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0조에 의한 벌칙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