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당시 사용자가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1.12.31까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기존 단체협약 및 노사간의 특약 등이 정한 바에 따라 급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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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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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사용자간 단체교섭의 결과 체결된 노사화합수당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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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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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하여 노사당사자는 그 유효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 단체협약상 조합원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1.9%에 해당하는 노사화합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함. 또한 조합비 일괄공제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서 협정에 따라 개별 조합원 통상임금의 2%를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한다 하더라도 법 제2조 제4호 나목(경비원조) 및 법 제81조 제4호(운영비원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일시에 제한할 경우 노조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 법 시행당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고 있음. 법 시행당시 사용자가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1.12.31(2009.12.31 유예기간 연장)까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기존 단체협약 및 노사간의 특약 등이 정한 바에 따라 급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