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12.02
근기68207-1560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에 준하여 연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당사자가 이를 연ㆍ월차휴가에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동법상의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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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무원과 같은 근무조건, 복무규정, 연가일수 등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협약되어 있고, 임금협약서 제9조(수당)에 의하면 "조합원에게는〔별표〕'2003년도 기성회직원임금 기준표'에 의거하여, 지급방법은 공무원수당지급관련규정을 적용한다"로 협약되어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연ㆍ월차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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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현행 근로기준법 삭제) 및 동법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에 준하여 연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당사자가 이를 연ㆍ월차휴가에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동법상의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그 연가 일수가 동법상의 연ㆍ월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