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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1077 |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상 대의원 보선 사유가 발생하고 규약상 대의원 배정비율을 ‘조합원 10명당 1명을 배정하고 단수 6명당 1명을 추가 배정’으로 정하고 있고 대의원 보선 기준일 현재 조합원이 254명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대의원 정수는 25명이므로 재적 대의원 5명을 제외한 20명을 보선하는 것이 타당하다